해외지주회사 CFC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시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고려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1.11.18
요 지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,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(A)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,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(A)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갑법인은 홍콩에 해외지주회사를 갖고 있으며, 그 해외지주회사는
해당 사업연도에
해외 자회사(이하 “쟁점 자회사”)로부터 배당(이하
“쟁점 배당소득”)을 받은 후 해당
사업연도 종료 전에 쟁점 자회사
의 주식을 처분할 예정임
-
해외지주회사는 쟁점 자회사의 지분을 40%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
배당기준일 현재
6개월 이상 보유하였음
2. 질의내용
○
해
외지주회사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대상인지
판단 시 소득금액
비율을 계산할 때
해당
사업연도 중
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
고려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
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】
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(이하 이 절에서 "특정국가등"이라 한다)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
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(제2조제1항제3호
가목
의 관계에
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
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
한다)가 있는
법인(
이하 "특정외국법인"이라 한다)의 각 사업연도
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
(留保所得)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.
②
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
말 현재 발행
주식의
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
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
한다.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
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
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
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.
③
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특정국가등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
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.
④
제1항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와 특정국가등의 구체적인 판단
기준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
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
】
특
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
적용하지 아니한다.
1.
특
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금액 이하
인 경우
2.
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, 점포
,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,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
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
하며,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
을 하는 경우
3.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
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(이하 이 호에서 "해외지주
회사"라 한다)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
법인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가.
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
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
나.
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
자회사로부터 받은
이자소득,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
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
| 소득금액비율 = A B-C-D A: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 당 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(이하 제29조에서 “같은 국가등"이라 한다)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회사로 부터 받은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B: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C: 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, 점포,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D: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 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| 소득금액비율 | = | A | B-C-D |
| 소득금액비율 | = | A |
| B-C-D |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
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
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】
①
법 제28조제1호에서 "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
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"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
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기준
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.
| 2억원 ×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12 | 2억원 | × |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| 12 |
| 2억원 | × |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|
| 12 |
②
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
국법인의 총 수입
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
키는 사업으로 한다.
③
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
모두 갖춘 외국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
을 말한다.
1.
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
보유하고 있을 것
2.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
④
법
제28조제3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90퍼센트를
말한다.